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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1:27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57길 139에 있는 ‘덴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9에 있는 ‘권가네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