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0 2013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1. 2013. 6. 7. 03:12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한일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3. 6. 22. 01:00경 경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