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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1:06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답십리역 교차로 쪽에서 답십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피해자 E(남, 64세)가 동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안전봉을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의 다리가 위 안전봉에 걸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방범 CCTV), 동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