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고합23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설립된 ‘G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 겸 2012. 7. 17.경 위 장소에 개설된 H의원의 방사선사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 300명 이상과 조합원 1구좌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3,000만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후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을 의결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개인 운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을 형식적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고,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비 할인을 약속하며 1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320명의 조합원 명의를 만든 다음 출자금 납입총액 3,161만 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조합원 명의자들이 실제로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형식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2. 7. 3.경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G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2. 7. 17.경 위 청주시 흥덕구 F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방사선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등 직원 8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방사선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청주시장에게 ‘H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