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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0. 선고 2018도17356 판결

어선법위반

사건

2018도17356 어선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