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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5.31 2012가합6830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1, 7호증의3 내지 9호증의4, 11 내지 18, 23호증의1 내지 24호증의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천안시장은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ㆍ화성리ㆍ신사리, 같은 구 수신면 신풍리 일원에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5.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약 50,000㎡ 부지에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제안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폐기물 처리부지 신설 및 토지매입 우선권 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18.경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며, 토지매입 우선권 부여에 관하여도 실무협의를 거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의 체결 그 후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888,498,450원을 납부하였는데, 제1차 계약의 주요 내용(원고를 ‘을’, 피고를 ‘갑’이라 지칭함)은 아래와 같다.

ㆍ 분양받은 용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정용도 지목 계약면적 비고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 잡종지 35,469㎡ 제1조(계약의 성립과 효력)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발효하며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