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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년들이 장난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렸으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