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23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