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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3.27. 선고 2014도1333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

사건

2014도133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AN(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AW(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