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1동 6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9. 24.자 채권최고액 644,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채권자로서,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 2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경매법원은 2013. 11. 27. 배당가능액 407,925,093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1순위로 1,016,740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2순위로 406,908,353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과 2012. 4. 27. 및 2012. 5. 11.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임대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던바, 원고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ㆍ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참조). 나.
먼저 원고 A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2. 4. 27. D에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