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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4:3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20동 1층에서 112신고(310번)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싸움 좀 하냐, 내가 유도를 좀 했다 한번 붙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몸으로 밀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D이 먼저 피고인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2회 가격하여 피고인이 참지 못하고 욕을 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침을 뱉았으므로 이는 경찰관의 부적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11. 13. 04: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인이 자신의 지갑을 주지 않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하였고 정복 차림을 한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동구 C건물 320동 308호로 출동한 사실, D은 피고인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생긴 문제는 경찰관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으니 자꾸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고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욕설을 하며 자신이 유도를 좀 했으니 한 판 붙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