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22 2014고정6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약 1.6톤, 가솔린 150마력)의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14:1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내장리 선착장 북서방 0.1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무허가) 연안통발로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