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17 2020가합50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24,702,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이 판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24,702,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이 판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