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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2009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161,138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주택자금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011. 4. 29. 망인과 사이에 보증원금 54,000,000원, 보증기간 2011. 5. 6.부터 2013. 5. 6.까지로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6.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1. 5.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대출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소외 은행은 망인이 2011. 7. 7.부터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2012.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14. 소외 은행에게 56,935,230원(=대출원금 54,000,000원 이자 2,935,2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부터 연 8%이다.

마. 한편, 망인은 2012. 8. 3. 자녀가 없이 사망하여 망인의 처 피고 A과 망인의 모 피고 B이 공동상속하였고, 망인의 모인 피고 B은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12. 1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느단82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34,161,138원(=대위변제금액 56,935,230원×3/5)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