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44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2. 4. 1. 11:12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게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캐쉬’ 280,000원을 구매하도록 한 후, 결재금액의 70퍼센트인 196,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4,000원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 08:06경부터 2012. 5. 26. 21: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금 875,000원을 대출해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375,000원을 교부받고, 다음달 대출의뢰자의 전화요금에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평균 연 261%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한 후, 대출의뢰자 C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넷마블 캐쉬’ 280,000원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결재금액의 70퍼센트인 196,000원에 할인, 매입하는 등, 위 제1항과 같이 대출의뢰자 12명으로부터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