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20.02.05 2018나25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피고 조합”을 “이 사건 조합”으로 고치고, 피고 회사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1) 권리남용 경상북도 교육감은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부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2. 31.까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2371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나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의 설립을 전제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2) 위헌 무효 원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구체적인 학교시설 설립 계획이 없어 이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처럼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