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고단2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사무소를 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택배 기사로 근무하였던 직원인 바, 피해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한 다음 반품 요청을 하면 물품의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은 환불되며, 반품된 물품은 택배 기사가 회수한 다음 반품 완료 처리만 하면 물품이 실제 제조 업체로 입고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8.경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경기 하남시 D을 배송지로 지정한 다음 시가 10,9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대를 구매한 다음 반품 요청을 하여 지불한 대금은 환불받고, 반품된 물건은 반품 완료 처리를 한 다음 피고인이 회수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합계 30,048,33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진술서

1. 고소장, 주문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각 사기행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