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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05 2018가단111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2,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7. 7. 3. 피고에게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36,372,578원 어치의 농업용파이프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6,372,57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로 볼 수 있는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농업용파이프에 상당한 하자가 있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거나 물품대금 중 하자가 있는 물품의 가액 13,343,176원 및 위 농업용파이프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액 12,000,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농업용파이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신청한 증거 중 조사된 것은 없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첨부된 자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농업용파이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