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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21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태국 내 공사 컨설팅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6개월 이내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차용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영업활동으로 태국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공사 실적이 없어서 태국 내 D과 차명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와 아래와 같이 비즈니스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와 피고 간의 태국 내의 공사 컨설팅 의뢰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쌍방이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내용) 1) 원고의 태국 내 비즈니스 아이템을 피고가 컨설팅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태국 내 C, E, 태국 전력청 정부 기관 등의 인적, 물적 자원의 기밀을 피고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위반시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일백만 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1) 피고는 원고가 태국 내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제반 절차를 컨설팅한다. 2) 노무에 대한 내용은 별도 취급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컨설팅 수수료) 1)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금의 10%로 한다. 2) 단, 지급은 계약시 5%를 지급하고, 공사 만료시 5%를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수수료는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제9조(기타) 1 피고의 원활한 영업 진행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해 주고, 차용금액에 대하여 첫 번째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