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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28 2011고정205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확실한 직업없이 건설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년 4월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록수역 앞 노상에서 C교회 신도들이 전도활동을 하는 주보를 받고 교회를 신축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교회의 신축공사를 자신이 영업하여 그 이득금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지인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은 C교회 건축위원장 및 교회 내 여러 명의 권사 및 건축담당위원들을 만나 친분을 쌓아 2009. 12. 31일 최종적으로 D에서 약 269억 9천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C교회의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이 D측에서 공사를 하도록 영업을 하고 난 후 피고인은 D측에 총 공사금액의 3퍼센트에 달하는 약 8억 원 상당의 돈을 영업비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영업비 명목으로 자신이 요구한 금액을 준다는 답변을 받지 못하자 D 전무인 E를 찾아가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공사가 끝나면 이야기를 해주겠다, 당신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영업비를 받으려면교회 공사관계자에게 당신이 영업을 해서 공사를 줬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와라”고 말하자 C교회 건설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영업확인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혼자 힘으로는 D 측에서 영업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교회 최고 실력자를 일컫는 담당목사인 피해자 F이 자신이 받아야 할 영업비를 모두 가로채 착복한 것처럼 소문을 내면 교회 측에서 직접 나서서 자신의 영업비를 D측에서 받아 줄 것으로 믿었다.

피고인은 2011. 2. 7. 안산시 단원구 C교회 건축위원회 민원 담당관인 피해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