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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34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03,62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6. 1.경~2017. 2. 24.경 피고에게 대금 합계 78,403,620원 상 당의 물품 외상 공급(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11. 13.).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