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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8 2016누789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행 ‘보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환수해야 할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8’이므로 피고가 이를 ‘0’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입하는 감가상각재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서 제4쪽 제2행 ‘그 무렵’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지체 없이 폐업신고와 함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제1심판결서 제5쪽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 분 공급시기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