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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8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충북 음성군 C 지상 토지 및 주유소 건물 등 주유소시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주유소시설을 임차하여 2009. 4. 1.경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E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① 2011. 12. 12.경 4,000만 원, ② 2012. 2. 3. 및 같은 달 6.경 4,000만 원, ③ 2012. 2. 27.경 4,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2. 2. 1.경 원고와 B은 임대인인 D의 동의를 받아 E주유소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D는 2012. 2. 9.경 직접 E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2. 1.경 충주세무서장에게 E주유소 영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E주유소에 관하여 ‘임대’를 승계원인으로 하여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보고를 하자 피고는 2012. 2. 3.경 원고의 지위승계보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E주유소에 관한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를 한 후 E주유소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그 통장과 도장을 맡겼고, B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유류 매입매출, 직원 급여 지급, 차임 지급, 제세공과금 납부를 하는 등 종전과 마찬가지로 E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E주유소 운영 수익이 부족하자 원고는 2012. 4. 11.경 B이 이용하는 원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다.

마. 그러자 B은 2012. 4. 12.경 D와 사이에 E주유소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다음날 충주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폐업신고를 하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바. 이어서 B은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