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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1 2014나8974

중개수수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1. 8.경 D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가로등주(街路燈柱)인 ‘A’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그 영업에 관한 사업을 제의하였고, 이후 D의 소개로 E이 2011. 10.경과 2011. 11.경 두 차례에 걸쳐 C을 만나 위 사업을 수락하고, E이 피고가 생산하는 가로등주에 관하여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받기로 하되, 판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위 사업을 위하여 E은 2012. 1. 3.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C의 요청에 따라 2012. 2. 20. 현재의 원고(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와 사이에 공식적으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로 하여금 종전에 원고가 수행하였던 부산울산경남지역 영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2013년 후반경까지 종전부터 진행해 오던 계약건에 관하여는 일부 영업활동을 계속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1, 을 제4호증의1 내지 1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판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기간도 관납영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최소한 5년은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영업활동을 시작하여 실적을 올리기 시작한 2013. 1. 말경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이후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