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6.29.선고 2017도4993 판결
살인
사건
2017도4993 살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B ( 국선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3. 31. 선고 2016노355 판결
판결선고
2017. 6.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미약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김 신 -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