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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0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근로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