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4가합5413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2년경 서울 종로구 C 지상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 한다) 1, 2층에서 E를 개관하여 미술품 전시 및 대관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1992년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E의 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5. 22.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6. 5. 11. E에서 보관 중인 별지 표 기재 각 미술품을 반출하여 같은 날 F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다. 원고 대표이사 G은 2013년경 피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업무상 보관 중인 원고 소유의 미술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4. 1. 22. 제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5 ~ 7, 12, 13, 을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불법행위 당시 별지 표 기재 각 미술품의 시가 상당액인 13억 8,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2011. 5. 11. 업무상 보관 중인 원고 소유의 별지 표 기재 각 미술품을 임의로 반출처분하여 횡령하였다.

② 만일 별지 표 기재 각 미술품이 원고 소유가 아니라면, 원고는 소유자에 대한 채권 담보 등을 위하여 위 미술품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1. 5. 11. 위 미술품을 임의로 반출처분하여 원고의 점유권 등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① 별지 표 기재 각 미술품은 해당 순번의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소유이거나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