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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212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190만원, 피고들은 공동하여 3,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21...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서울 동작구 D 대 251㎡ 및 지상 단층주택(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 소유이고, E 대 169㎡ 및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제1, 2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9. 15.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따라 ‘제 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명 목 날 자 금 액(원) 제1부동산 제2부동산 매도인 피고 B 피고들 매매대금 1,172,750,000 510,000,000 계약금 2017. 09. 15. 117,000,000 50,000,000 중도금 2017. 11. 07. 117,000,000 51,000,000 잔 금 2017. 12. 29. 938,750,000 409,000,000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매도인은 계약시 매수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서류(인감증명서, 인감날인) 협조해 주 기로 한다.

6. 매도인 명의로 굴토 및 지질 심의 등에 대한 필요한 제반 비용은 매수인이 모두 책임진다.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심의 통과시 중도금과 잔금일자를 쌍방합의하여 앞당길 수 있다.

심의통과 안 될 경우 계약금 반환하고 조건없이 해제하기로 한다.

10. 계약시 계약금 중 5,850만원(제1매매계약), 2,500만원(제2매매계약)을 지급하고, 심의통과 후 바로 계약금 중 5,850만원(제1매매계약), 2,500만원(제2매매계약)을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같은 날 피고 B에게 제1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5,850만원을, 피고들에게 제2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2,5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약정기한인 30일 내에 건축심의를 받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