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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104563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