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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82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전부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