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2.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굴삭기를 매수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금융기관에게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출 할부금을 연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실행을 위해 굴삭기를 반납할 것을 최고 받았으나, 굴삭기를 은닉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 는 내용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굴삭기를 금융기관 몰래 제 3자에게 인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케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와 동종의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단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달리 그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가 아닌 자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매수하여 그 죄명이 다른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동종의 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