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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11 2019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12.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송내삼거리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70~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굽은 편도1차로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어두워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봉고Ⅲ 1톤 화물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약 380m 전방에 있는 회전교차로 연석을 위 승용차량 전면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합계 약 106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