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18543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D의 여동생 E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이 사건 정산내역표의 작성 1)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F 토지 지상에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신축되었고, 2004. 4.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내용 청구금액(원) 지불금액(원) 비고(잔액) 대지구입비 318,600,000 건축비 350,000,000 칸막이공사 20,000,000 싱크 붙박이 38,628,000 담보대출설정비 2,170,720 2003. 10. 8. 담보대출감정비 556,600 2003. 10. 8. 040520까지 이자 8,494,634 기존 송금액 -315,000,000 중국인 임대료 -8,500,000 202호 보증금 -20,000,000 301호 보증금 -150,000,000 총계 738,449,954 -493,500,000 244,949,954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원고 또는 D에게 총 3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비용 등에 관한 정산내역표(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 원고, 피고, D는 2004. 8. 20.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 임대인 피고, 공동임차인 원고, D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1. 상기부동산 건축비, 대지구입비 중 일부 대물로 정산함. 2. 임차인 임의로 임차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갑 제2호증의 2는 갑 제20호증의 2와 같음), 을 제1,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