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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3183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몰수, 치료 감호)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자신과 피고인의 가족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빠져 과도 및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방법이 흉악하고 피해자가 얼굴과 목 부분에 큰 상처를 입고 현재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