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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정13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 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 07:13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D 골목길에서 성신 여대 사거리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서 E의 진술서

1. 약도, 단속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모범 운전자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수고까지 겪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