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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1793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B의 승계참가인의 당심에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참가인은 2012. 7. 11. J의 중개로 피고로부터 포천시 E, F, G 임야 면적 합계 68,827㎡(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4억 5,7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I은 이 사건 각 임야에 인접한 대한민국 소유의 포천시 H 구거 6,248㎡(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들과 참가인에게 ‘포천군 K(하천), H(구거)에 대한 현 토지경작에 대한 권리(점유권)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매매에 맞추어 인접 부위 매수자인 원고들 및 참가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하천부지 양도양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참가인은 2012. 12.경 원고 A에게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계약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참가인과 원고 A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된 이 사건 소장은 2013. 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 B는 2014. 11. 17. 참가인에게 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채권을 양도하였고, 참가인과 원고 B 사이의 양도각서가 첨부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는 2015.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임야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과 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과 참가인은 I이 이 사건 구거 점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점용권을 양수하면 맹지인 이 사건 각 임야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