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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먹을 것을 사주는 등의 행동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믿게 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르도록 만든 후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기로 하였는바,

1. 2014. 1. 2.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2,0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신협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 3.경부터 2014. 7. 9.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고,

2. 2014. 7. 24.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7. 25.경부터 2014. 8. 13.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신청서, 신협 수신(대월) 원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1.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거래계약서

1. 장애등급결정서, 고소장에 첨부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