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58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9. 14. 확정되었고, 2017.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4. 3. 경까지 C이 설립한 ( 주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2014. 4. 1. E에게 ( 주 )D 을 양도하였으며, E은 2014. 4. 경( 주 )D 을 양수 받아 ( 주 )F 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은 ( 주 )D 을 양도한 이후로도 2014. 6. 경까지 ( 주 )F 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1.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 수수행위 피고인은 2013. 7. 31. 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 주 )D 의 사무실에서 H 대표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로부터 도급 비 69,800,000원을 공급 받은 것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 주 )D, ( 주 )F 의 명의로 공급 가액 합계 1,414,319,586원인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2.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3. 7. 25. 경 청주시 흥덕구 죽 천로 151에 있는 청주 세무서에서 ( 주 )D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 주 )D 이 J, K, L로부터 합계 64,652,66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13. 10. 25. 같은 세무서에서 ( 주 )D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 주 )D 이 H, M 등 7개 업체로부터 합계 344,643,186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2014. 1. 25. 같은 세무서에서 ( 주 )D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N, O, P 등 7개 업체로부터 합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