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6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