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1 2015고단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5. 3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에 있는 E에서 화북방향 500m 지점 도로를 화북 방면에서 농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0세, 여)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