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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14 2013고정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7: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택배물 배송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남, 34세)가 피해자의 배송 관할 구역이었던 택배물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료인 D의 관할 구역으로 변경된 후 배송이 지연되었다며 피고인과 D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등과 목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