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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부근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하면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