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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000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두 산 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통지를 받고 서도 매도를 강행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의 가액이 4억 1,500만 원에 달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에게는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 두 산 캐피탈에게는 매도한 기계의 대금 중 약 9,000만 원을 반환하고, 추가로 5회에 걸쳐 4,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서는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양수한 와이티에프앤 아이 대부 ㈜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