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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3가단3181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814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2....

이유

1. 기초되는 전제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마천루가 2013. 8. 27.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01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3.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0. 31.,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경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13. 7.경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해주면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70,000,000원을 빌려 그 중 20,000,000원은 피고의 원고에게 기존 대여금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인 무효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금전거래관계에 따른 피고에 대한 기존 70,000,000원의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해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은 대여금채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갑 5호증의 7, 8, 갑 6호증의 4, 6, 7, 8,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