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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50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9. 6.부터 2007. 9. 27.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3. 8. 7.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2. 10. 8.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3,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