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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3 2018노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 E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피고인 A 업무상 횡령 중 E 과의 공동 범행 [2017 고합 17 제 2 항]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피고인 또는 그 지인으로부터 E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 연번 4, 5, 9, 13, 34, 40, 48, 49, 67 내지 69, 77 내지 79의 총 14회 합계 45,990,000원 ]에 관한 물품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횡령 수익금 수수방법에 관한 E의 진술과도 맞지 않고 코오롱 베 니트 주식회사 원심은 2013. 6. 1. 을 기준으로 그 이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 그 이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코오롱 베 니트 주식회사로 특정하였으나( 원심판결 문 제 4면 각주 3) 참조), 당 심 판결에서는 서술의 편의 상 위 두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 피해 회사 ’라고 통칭한다.

의 전산등록 시스템 절차와도 부합하지 않는 바, 이는 당시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한 금원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E의 진술 및 계좌 이체 내역만을 믿어 이 부분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업무상 배임 중 단독 범행 [2017 고합 17 제 3. 의 가. 항] 당시 피해 회사는 ‘Y’ 및 ‘X ’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보증기간 등의 문제로 제 3 업체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가 ‘Y’ 및 ‘X ’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의 ‘ 적정 구매가’ 라는 것 자체가 형성될 수 없고 그에 따른 차액 역시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업무상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업무상 배임 중 E 과의 공동 범행 [2017 고합 17 제 3. 의 나. 항] 소프트웨어 가격 누락 범행의 재산상 손해 산정 소프트웨어 가격 누락으로 피해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그로 인하여 R이 얻은 이익을 초과할 수 없어 그 한도 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