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3 2017고단2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4:4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범안로 77 현대 힐 스테이트 1 단지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동남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 홈 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직 신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거골 경부 및 몸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좌회전하다 마주 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8 주의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택시 손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