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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25. 21:20경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기사식당 앞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술기운에 후방을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 및 위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험운전여부 관련), 수사보고서(정상적인 운전 가부 판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