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1 2013고정5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을주민 D, E이 있는 자리에서 “F이 나를 강간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F으로부터 입은 피해 상황에 대하여 D, E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큰 점, 1999년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