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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1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5: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 D(24 세) 이 피고인과 서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일행인 E, F과 함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F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 자를 주점 한쪽으로 몰아세운 다음 다시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F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 및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진술 청취)

1. 양주 병 사진, 주점 내부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